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부동산 매수로 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임야를 1000만원에 매수했는데 갑자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왔네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해행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임야 매수도 부동산사무소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 본인금원으로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되어 답답합니다. 혹시 재판중에 사해행위 금액인 1000만원을 배상한다고 하면 그냥 마무리되는 건가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매도인의 관계, 해당 부동산 매수 목적, 부동산 가액 적절성 여부, 매수 후 사용여부 등에 따라 사해행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배상하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경우 해당 사건 부동산 가액이 중요합니다. 만일, 현재 부동산 가액이 4000만원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들이 1000만원을 받고 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해당 금액 배상만으로 사해행위가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서류를 지참하여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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