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지불하고 부동산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바로 전세등기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등기설정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발생한 분쟁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다가구주택 입주 시 집주인과 전세등기설정 체결
며칠 후 B씨 해당 다가구주택 다른 층 입주.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A씨는 B씨보다 며칠 후에 전입신고 완료
이 후 해당 주택 경매 절차 진행
A씨 전세등기설정자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 매각대금 우선 배당
A씨의 우선 배당에 B씨 배당이의소송 제기
대법원까지 진행된 해당 사건은 1,2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는 전세등기설정을 우선적으로 한 A씨가 선순위에 해당되지만, 대지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B씨가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배당이 된 금액 중 초과 금액을 B씨에게 배당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차주택에 대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의 경우 해당대지매각대금에 대해 다른 후순위 전세등기설정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하는 경우라도 대지에 대한 권리자가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가 건물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경매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우 관련법에 관한 지식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배당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려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우시다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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