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근저당 임대차 사해행위
부동산근저당이란?
후에 발생할 채권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못할 시를 대비하여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아 채권자가 해당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오늘은 부동산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에 임대차를 하면서 발생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는 B은행에 대출을 받으며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설정
A씨는 C씨와 임대차계약 설정
몇달 후 A씨 아파트 경매 절차
C씨 최우선변제권 배당신청 (주택 임대차보호법)
법원 C씨에게 1순위 배당, B은행에 5순위 배당 지정
B은행은 A씨와 C씨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며 소송 제기
B은행은 C씨가 실제 거주한 임차인이 아닌 형식적 임차인으로 A씨와 사전에 짜고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해당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A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C씨에게 채무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 해석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A씨와 C씨의 임대차계약으로 은행에 배당 되어야 할 배당액이 감소한 점, 임대차계약 시점 부동산 근저당이 설정된 점, C씨가 A씨에게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별도 월세와 같은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C씨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기존 근저당권 우선변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임대차게약을 맺었다고 보고 해당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근저당과 관련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뜻 보면 이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우 관련법과 지식, 해당 사건들을 많이 접한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루라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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