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도급 직불합의서 작성 후 공사완료 상황인데 돈을 못받아서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하도급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지금은 공사가 완료된상태입니다.
직불합의서 작성한 금액은 총공사금액이아니고 일부금액입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도 결제을 안해주고 있고 건설사에서도 결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은 건설사랑 되어있어서 건설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건설사에서 이의신청한게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기때문에 직불합의서에 의하여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된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럼 소송은 발주처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로 직접지급을 정하였다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이 되고, 원칙적으로 발주자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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