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해행위취소소송 근저당권 채무인수 시 원물/가액 중 어떤걸로 청구해야하는지?
사해행위 요건은 맞는 상황이고 협의분할 이후 수익자가 기존 근저당권 채무 인수 기 가액으로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실익이 나온다면 원물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줄을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을 얘기합니다. 우선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되신다고 하니 이에 대한 설명은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원물 반환 보다는 가액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를 할 시점과 현재의 시세가 차이가 난다면 원물 반환시 더욱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가액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듯이 대부분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의 가치가 계속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원물 반환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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