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토지에 원래 있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올해 대지를 구입하였고 주택용 토지입니다. 문제는 구입 당시 해당 토지에 꽤 많은 묘목이 심어져 있어 계약서 특약조항에 두달 내로 매도자가 옮겨 가기로 한다 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수차례 이전요청을 했음에도 아직 그대로 이고 이제 전화도 받지 않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약정 이전기간이 초과하게 되면 무단점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점유 및 사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지상물의 제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 조치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이상 아무런 정당한 권한없는 타인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 행사의 일환으로 해당 방해요소의 제거(지상물의 제거,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무단 점유한 기간 및 장래의 부당이득(보통 지료 상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무단점유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적정한 임료상당액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 소송 제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소송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방해요소의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제거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로부터 보전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실제로는 위 소송 도중에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서도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토지소유관계,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 등 여러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자료를 구비하여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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