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연대보증인 사해행위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연대보증인으로 채무자의 대여금 체납으로 문제가 생겼고, 이후 제가 직장을 퇴직하여 퇴직금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을 모두 아내 계좌로 이체를 하였는데, 채권자 측에서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 퇴직금을 모두 날릴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통상 1/2의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의 명의로 남겨두셨다고 하더라도 전액에 대하여 집행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내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전액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아내분에게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내분의 계좌로 송금하신 행위가 너무 명확하게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족간의 이체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통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합니다.
퇴직금부분을 강조하면서 적절하게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방어를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태일부동산전문센터에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을 한번 진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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