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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건축 관련 사해행위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건축관련 사해행위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시공업자로 A의 의뢰로 종교건물 건축을 목적으로 1개층 건물을 2개층으로 증축하는 시공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A는 C에게 금원을 차용했는데, 이후에 C가 차용금을 사유로 제가 증측한 2개층의 건축허가권을 소송을 통해 A에게서 가져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현재 증축 미등기 건축주인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A와 C사이의 소송이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권고 등으로 종결되었거나 A가 무자력이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C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귀하가 시공을 하였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질문 내용을 토대로 드리는 답변으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