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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보다 후순위자가 소제기증명을 했네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경매 관련 소제기증명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인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3순위이고 1순위 은행이고 2순위가 경매진행업체인데 배당금과 관련하여 2순위와 3순위가 절반씩 나눠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순위자가 소제기증명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차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일반 채권자들은 배당받는 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소된 당사자는 배당금 수령할 수 없으며 소송이 모두 종결된 뒤 판결에 따라 수령여부가 결정됩니다.


4순위 채권자가 질문자님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보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