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Q. 노무비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일하고 돈을 못받았는데 노무비로 유치권 행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노무비로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조문은 유치권에 관한 민법의 조문입니다. 동 조문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에 있을 때 당해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비는 사용자와 근로의 댓가로 받기로 한 금전채권이므로 물건과의 견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합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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