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주택매매 후 사해행위취소 송장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주택을 매매했는데 얼마전 사해행위취소 송장이 우편물로 날아왔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제게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빌려놓은 상태로 빛을 갚지 않고 있어 제게 송장이 온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입장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나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만일 사해행위로 받아들여진다면 소유권이 말소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거나 그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내용을 보시면 되며 그리고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택매매가 사해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였음을 주장하셔야 하며 내용은 채무자(전소유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는 점을 입증(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공인중개사 사실확인서 등)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입증(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하고 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와 알고 있던 사이였다든지, 매매잔금 지급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 날자가 빠르다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 등 위 답변서에 포함될 내용을 완전히 입증하기 곤란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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