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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항소장 양식






항소장.doc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 신청하는 것으로서, 양형부당(量刑不當) 즉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장이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항소의 취지 및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항소인은 항소장과 함께 항소사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⑴ 민사소송법상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397조 2항).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항소장에 준용되므로(398조), 불복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유도 기재할 수 있다. 항소장을 제출할 법원은 제1심법원이다(397조 1항). 


⑵ 형사소송법상


항소를 함에는 항소기간(358조)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359조). 그러므로 항소장은 항소이유를 기록한 서면인 항소이유서(361조의 3)와 구별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나 기타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점을 적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361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