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재산(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 무형의 모든 재물)을 나누어 각자 다른 타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청구서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대상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주로 청구대상, 청구사유, 청구내용, 청구일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며, 청구의 대상이 현금일 경우 그 금액이 기재된다.
청구서에는 물품 혹은 물품이나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청구하는 물품대금청구서, 사용료청구서 등과 공사나 생산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재나 장비 등을 청구하는 자재청구서, 장비청구서 등이 있다.
재판이나 법적인 해결을 요청할 때 작성하는 문서들도 청구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청구서는 기존의 목적 외에 자금의 정산 시나 예산안 등을 작성할 때 이용되기도 한다.
재산분할청구서는 재판의 분할에 대한 청구를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청구인 인적사항, 상대방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등의 사항이 기재되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경우 첨부서류로 첨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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