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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률서식]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가사]_재산조회신청서.hwp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하는 서식으로 가정법원 제48조 2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을 신청을 통해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 조회는 법적인 심판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회하고자 신청하는 문서를 재산조회신청서라고 한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사유가 분명해야 하며 요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자에게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명령하고 만일 일정 기간 내에 조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각하되어 조회를 할 수 없다. 또한, 재산 조회에 따른 결과를 주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주의사항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내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산조회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 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