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의 선의/악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세권 계약명의신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A = 소유주
B = 소유주대리인
C = 수탁자 및 전세권자 (신탁자의 친딸)
D = 대리인 및 신탁자
위와 같은 관계에서 대리인 B와 신탁자인 D가 전세권계약을 하고 신탁자가 직접 계약 체결하면서 명의만 수탁자인 C앞으로 해놓은 경우 계약이 무효가 안되고 선의라고 볼 수 있나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 상대방은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계약 상대방의 명의신탁에 대한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사실상의 계약 당사자이고 명의만 명의수탁자로 하여 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이 때 계약의 상대방은 명의신탁에 대해 악의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의 경우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몰랐는지에 관해서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여 질문 사안을 보자면, 명의신탁자가 사실상의 계약당사자이고 계약상대방인 대리인은 이를 알고있다(악의)로 보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집주인의 악의가 인정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자료를 준비하여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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