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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근저당 이전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근저당 이전과 관련해 사해행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 소유 건물에 1순위 은행 4억 4천 / 2순위 개인채무자 1억 2천 정도 근저당 설정이 있는데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개인채무자에게 1억 2천을 빌렸고 이마저도 모두 날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순위 개인차무자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2순위가 될테고 만일 제가 모르는 빚이 더 있을 경우 채무를 변제한 시점보다 앞에서 어머니가 돈을 빌렸고 법원에서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제가 대신 변제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어 제 순위가 2번보다 뒤로 밀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돈만 버린 꼴이 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이 되지 않아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해행위 여부는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경우도 민법 제 480조 제1항을 보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민법 제 482조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대항할 수 있으나 가압류 이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채권자 채권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가압류 설정 이전 이후에 따라 대항 여부가 결정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한 뒤 변제자 대위를 통해 근저당권을 질문자 명의로 이전할 경우 그 후 설정된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