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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본인명의 토지에 타인소유주택 내보내고 싶어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제 토지에 타인소유주택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골에 제명의 대지가 있고 그 대지에 타인소유의 주택이있는데 그 주택소유주는 해당대지의 소유주였던적은 없습니다. 올해까지만 살게하고 내보내려고하는데 계속살기 원해서 제가 연 1회 받는 도지를 인상해서 받겠다고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그래서 소송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밟아나가야할까요? 제가원하는건 올해까지만 살게하고 내보내고자 합니다. 대신 해당주택을 감정평가금액으로 사길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지역의 법률사무소를 이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주택소유자가 질문자님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은 사용대차, 토지임대차, 지상권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도지를 받는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건물소유자가 사용대차는 아니고 토지임대차 또는 지상권을 원인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 보아서는 기간약정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만약 점유원인이 토지임대차라면 민법에 의하여 해지통고 후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다툰다면 점유원인에 대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이 다소 길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주택을 감정가로 매수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화해권고나 조정절차를 통하여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상으로 모든 방법 열거하기 힘든 점이 있어 상세한 부분은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은 지역제한이 없으며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제주도 관할의 사건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