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 사해행위 아닌가요? Q. 이미 가압류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해주었다면 사해행위 아닌가요? 채무관계에서 변제를 받지 못해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해당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걸어서 별일 없을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가압류보다 근저당권이 우선된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채무자에게 이런 행위는 사기라고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자신은 무자력 상태라 어쩔 수 없다고 물상보증 할 수밖에 없다는 등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특정 채권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판례가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이미 채무 초과상태일 것 2.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 받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3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