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가 드물어 졌습니다. 보통 건설업체, 신탁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또는 관리신탁을 체결하여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건설업체나 채권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과 같은 주요 재산이 신탁되어 있어 압류가 곤란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및 계약서 상 신탁재산은 신탁회사 소유로 소유권 이전이 전제가 되고 차명재산으로 볼 수도 없어 해당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인데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채무를 이유로 제 3자에게 가압류를 할 수 없고 보전처분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포기하는 일이 많은데 무조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01. 신탁수익금 가압류
이 방법은 신탁으로 인해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신탁의 경우 기존 소유자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대료 수익 등과 같은 신탁부동산 운용이익을 기존 소유자가 갖게 됩니다. 해당 금액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신탁재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위탁자인 기존 소유자가 신탁관계 종료 시 신탁재산을 다시 반환받게 될 때, 해당 재산을 가압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탁수익금과 신탁재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대부분 인용을 해주기는 하나 간혹 과잉압류를 이유로 들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즉시 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주시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성훈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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