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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권리금 사기 민사 소송 가능여부

 


Q. 권리금 사기 피해 소송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권리금 2000만원에 내 놓은 가게를 창업회사와 짜고 1억에 제가 샀는데 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창업 초보라 속았습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어떤 내용을 기망하였다는 것인지가 불분명 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계약 당시 귀하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으며, 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귀하가 상대방의 허위의 매출자료 제시라는 기망행위에 속아 상대방과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이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외에 기망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