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금 사기 피해 소송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권리금 2000만원에 내 놓은 가게를 창업회사와 짜고 1억에 제가 샀는데 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창업 초보라 속았습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어떤 내용을 기망하였다는 것인지가 불분명 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귀하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으며, 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귀하가 상대방의 허위의 매출자료 제시라는 기망행위에 속아 상대방과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이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외에 기망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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