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되어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신청서에 신청인 인적 사항, 과태료 처분 내역,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를 기재하여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 받은 일로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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