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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신청]_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_ (1).hwp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임차인이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갈 경우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임대한 건물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혹은 시, 군의 위치한 법원에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외에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때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전세일 때는 등록면허세로 3000원 정도, 월세일 때는 월 임대차 금액의 2/1000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피신청인 쪽에 신청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