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무에 대해 당사자(위임자) 일방이 상대방(수임자 또는 대리인)에게 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임이라 한다.
위임은 개인적인 일에서 부터 공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위임에 대해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위임의 특성상 노무계약의 일종이라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무상, 편무계약(어느 한쪽에서만 지는 의무)이지만,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유상, 쌍무계약(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지는 의무)이다.
위임은 계약서가 없이도 성립되는 낙성계약(당사자와의 합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계약)이자, 불요식계약(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 이지만, 일반적으로 구두가 아닌 위임장을 통한 서면으로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특히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황에 따라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임장은 부동산 거래, 회사설립 등기신청,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위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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