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명의변경 관련 사해행위 문의 드립니다.
수년간 해오던 사업이 어려워져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에 신용보증기금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사고 몇 달전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와이프 앞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신용보증기금이 분할상환약정 체결전에 처에게 한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런지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곧 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유일 재산을 처분했어도 사해행위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은 사업자이시고 은행에 금융권대출을 하실때 신용보증기금 약정서를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이후에 귀하와 합의를 통하여 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신용보증기금과 분할상환약정을 하실때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이 존재 할 것이고, 그 이행의 약정에 따라 귀하측에서 만약 약정을 어기면 그 시점에서 귀하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보증기금과 귀하는 그 이전에 채권관계의 기초가 되는 약정이 존재하므로 아내분에 대한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소송이 됩니다.
만약에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성격의 재산처분행위라고 한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를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판례가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주시거나 내방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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