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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상고장 양식






[민사]_상고장.hwp






상고는 법원의 항소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대법원에 재 판결을 신청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사실에 의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법률 위반에 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법률심이라고도 한다.


항소 판결에 따른 불복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소송 신청에 대한 진행 절차가 이루어진다. 상고에 따른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소장 상고장이라고 한다. 상고 재판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를 분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상고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