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여기서 법률로 정한 경우는, 예컨대 상법 제360조의 주권의 제권판결 · 재발행에 대하여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외에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 ·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되,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되,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 당시에 보통재판적 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 관할하고, 위 두 경우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76조).
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은 수개의 공시최고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허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8조).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는데, 공시최고에는 신청인의 표시 · 공시최고 기간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 신고를 아니하면 실권될 사항 · 공시최고를 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시최고의 공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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