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사해행위 청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약30년전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던 피고(일부 시유지 점유)들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겨울만 나고 전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선의로 동의해주었고 할아버지께선 병환으로 누워계시다 최근 망인이 되셨고 재산정리과정중 제가 해당부지를 상속받게되어 해당사건을 파악하게됐습니다.
이후 피고분들께 건물철거를 요청했으나, 그 분들은 저에게 직접 철거해가라는 말과 돈없는 사람 괴롭힌다는 말.. 기타 폭언 등을 퍼붓기에 재 소송을 제기할것을 안내하며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수개월간 이를 무시하기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확정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해당 판결문과 철거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강제집행문을 통해 채권압류추심,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와중에 피고인중 한분이 소송 진행과정중 피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사해행위 청구소송 요건에 충족하는지와, 재판의 소요기간과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피고 1인이 타인에게 그렇게 매도할 당시에 그 사람의 총 적극재산이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도 남는 상태였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몰랐어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사정을 원고가 증거로 입증해낼 수 있다면 소송의 실익이 있습니다.
사해취소 소송의 소요기간은 상대방의 항변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서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됨을 예상하셔야 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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