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상가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대응방법 좀 알려주세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이 낡아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평수는 12평, 대지지분 6.4평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1,1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1억 조금 넘게 매도하겠다고 써줬는데 (3개월 내 대금 미지불 시 계약 취소) 업자가 다른 업자에게 개발권리를 넘겨버리고, 올해 다른 업자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작년 금액에 매도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1년이나 지났으나 저는 보상금액을 높게 받고 싶습니다.
조합 가입안하는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할 때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앞선 2017년도 매매계약의 경우 3개월 안에 대금 미지불시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이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계약은 더이상 유효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있을 경우 결국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소장부본을 소송상대방, 즉 개별 구분소유자가 송달받은 시기에 즈음하여 위 매도청구 당시의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보이고, 다만 2017년이 아닌 현재의 적정 시가에 따른 매매대금이 인정되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대응, 적정 매매가액의 판단방법 등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재개발 전후 정황, 매매계약서 등 여러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상담 요청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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