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지인 일을 돕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포크레인 임대업을 하십니다. 일당 받아서 조경작업이나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건데요. 지인이 일 좀 해달라해서 도와주고 돈 못 받은 금액이 천만원 정도 됩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욕질을 하지 않나, 돈이 생기면 가족명의로 돈을 다 빼놔서 법적으로 돈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이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2.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차용증이라도 적어달라 해서 대부업체에게 팔 수는 있나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답변1.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다른 재산이 있다면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변2.
현 상황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됩니다.
답변3.
대부업체의 경우 개인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신속한 진행이 중요하기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거나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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