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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치권 행사 법률적 방어 관련 문의
저는 건물주이고 건설업자와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건설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자재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현재 하도급 업자로부터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조속히 해결하고 싶은데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유치권 행사 전 제가 건물을 먼저 점유하고 있으면 하도급 업자와 건설업자들이 유치권 행사를 못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2. 위 1번과 같이 점유 시 현수막을 건는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입니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양 당사자간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변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건물주님께서는 건축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시고, 공사대금에 대한 금액을 대부분 지불한 상태로 건축업자와 하도급간의 지불건에 대해서 건물주님께서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 하도급 업자와 건물주님이 계약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해당 건축업자와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건축업자와 하도급 업자간에 관한 미지급 관련 해결할 사항이므로 만약, 건물주의 허락없이 해당 시설물을 훼손 및 떼어갈 경우에는 절도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을 통보하시고 해당 업체쪽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 및 진행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에서 중요한 쟁점은 변제기의 도래와 점유입니다. 즉, 받아야할 금액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유치물의 점유방법은 공사가 완공된 건물에 자물쇠 등으로 출입폐쇄장치를 하고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하면서 유칠물을 공시하여야 하므로 현장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현수막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고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점유를 회복한 경우 점유는 상실 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이 경우 유치권도 소멸되지 않게 됩니다.
개인이 대처하기에 복잡하고 법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하시어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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