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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해설

재개발 현금청산 받는 경우 이사비 지급은?





재개발 현금청산 이사비

노후된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을 재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 주택 또는 상가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 분양 또는 현금청산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현금청산의 경우 이주에 드는 이사비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A조합 설립


사업 구역 내 주거용건물 소유자 B씨 A조합에 재개발 이사비 요구


A조합 B씨 요청 거절 

(A조합 측 주장 : 재개발사업은 소유자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금청산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보장할 의무가 없음.)


B씨 외 사업구역 해당 14명 이사비 지급소송 제기


해당 재판은 최종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며, 대법원 재판부는 공익사업법 규정에 따라 B씨 포함 15명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대법원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등을 수용하는 경우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지구 편입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빌표한 이사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지역 내 소유자 중 분양신청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해 협의 성립 불가 시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에 주거용건물 소유자의 경우 현금청산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금 외 별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재개발 현장의 경우 조합이 거부하거나 관련한 분쟁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부동산 재개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전문센터 김선훈 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