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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개인회생 인가 후 집매매 사해행위 해당?

 


Q. 개인회생 인가 후 집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개인회생 인가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집을 매매 했었는데요 가압류? 이런거 잘 모르겠어요 집에 딱지 같은건 안붙었는데 그런데 이 집을 팔아서 차익을 챙기면 사해행위로 고소 받나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질문자분의 개인회생 서류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만 별제권부채권으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채권이 들어가 있고, 재산목록에 질문자님 소유의 집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청산가치에 집의 가치가 이미 포함되어 는 경우에 사해행위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집의 가치가 급격히 급등하여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면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일부동산전문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