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구입 관련 소송 관계 문의드립니다
32년 전 주택을 구입했는데 본인 소유의 땅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타일에게 팔았다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책임여부가 어떻게 되며, 소유권 유효기간이 있어 말소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질문 내용이 빈약하여 임의로 판단한 결과 조상땅 찾기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누군가 회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사셨다고 했는데 토지는 국유지로 놔두시고 지상 주택만 매수하신 것인지 토지를 포함하여 주택까지 전부 매수하신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포함하여 매수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보면 매수한지 20년이 넘었으므로 유효하게 점유하고 계신 경우 점유취득시효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효기간이란 것은 소멸시효 등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말소소송은 물권적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고 언제든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질문 내용이 빈약하여 자세한 답변이 어렵기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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