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도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해지를 명시하였으나 임차인이 1년 이상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전화, 문자로 독촉 및 계약 해지 의사 지속적으로 밝힘)
계약차가 임차인(임차인의 장인)과 공동명의인 (실제 살고 있는 아들)의 경우 어느 쪽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의 경우 어느 형식으로 해야 판결 후 문제없이 집행이 가능할까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연체가 되면 추후 소송에서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지급독촉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문자나 카톡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장부본에 해지의사표시를 하여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해지의사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은 계약상 임차인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상 임차인이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동거인으로 실제 점유자가 달리 존재하고 있다면 실제 점유자를 명도소송의 피고로 함께 추가하는 것이 추후 집행불능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고를 추가할 경우 송달료가 늘어나는 부담이 생길 수는 있으나 추후 소송을 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비하면 가벼운 부담이므로 가급적 전부 피고로 하셔 소송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유선 문의 또는 내방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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