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위장취업 후 배우자에게 통장 잔액 이전 사해행위인가요?
부친께서 사업실패로 채무상태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친천 명의로 위장취업 후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월급의 경우 친척 명의로 입금되었고 부친께서 암에 걸리셔서 친척명의 통장에 잔액을 모친께 송금하셨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모친은 아파트를 구입 및 부친 치료비로 사용하셨고, 올해 부친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문제는 명의를 빌려준 친척이 부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였으니 일정금액을 달라고 하셨고 거부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차명계좌입출금내역을 알리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친척이 수익자, 모친이 전득자로 악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먼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며 모친의 경우는 친척분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직접 받은 사해행위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는 아버지와 친척분 사이의 급여 은닉행위 등이 문제될 것이며, 만약 어머니의 경우 친척분에게 받은 돈이 문제된다면 전득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친척분도 사해행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척분 역시 사해행위의 일차적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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