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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위장취업 후 배우자에게 금전 이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Q>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위장취업 후 배우자에게 통장 잔액 이전 사해행위인가요?

부친께서 사업실패로 채무상태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친천 명의로 위장취업 후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월급의 경우 친척 명의로 입금되었고 부친께서 암에 걸리셔서 친척명의 통장에 잔액을 모친께 송금하셨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모친은 아파트를 구입 및 부친 치료비로 사용하셨고, 올해 부친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문제는 명의를 빌려준 친척이 부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였으니 일정금액을 달라고 하셨고 거부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차명계좌입출금내역을 알리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친척이 수익자, 모친이 전득자로 악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먼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며 모친의 경우는 친척분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직접 받은 사해행위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는 아버지와 친척분 사이의 급여 은닉행위 등이 문제될 것이며, 만약 어머니의 경우 친척분에게 받은 돈이 문제된다면 전득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친척분도 사해행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친척분 역시 사해행위의 일차적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