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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이전 일자가 다른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일자가 다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채무자가 2016년 5월에 타인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근저당권은 2018년 7월에 이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삼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사해행위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소유권이전시점과 근저당이전시점 사이 상당한 간극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를 의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전 채권 발생 시점, 채무자 무자력 여부, 소유권이전 경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