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일자가 다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채무자가 2016년 5월에 타인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근저당권은 2018년 7월에 이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삼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사해행위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소유권이전시점과 근저당이전시점 사이 상당한 간극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를 의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전 채권 발생 시점, 채무자 무자력 여부, 소유권이전 경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 빌려주도 저당 잡은 건물에 원인무효 등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0) | 2019.01.10 |
---|---|
주택매매 후 사해행위취소 송장을 받았습니다. (0) | 2019.01.08 |
신탁부동산 소송 및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0) | 2019.01.08 |
부동산 지분이 있어도 명의자가 다른경우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0) | 2019.01.07 |
과거 타인명의로 구입한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0) | 2019.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