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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과거 타인명의로 구입한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타인명의로 구입하고 돈은 제가 다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30여년 전 친형의 명의로 제 돈을 내고 땅을 구매하였는데 현제 시세가 10배가 올랐습니다. 해당 땅 명의를 저로 바꿔달라고 형에게 이야기 했더니 본인 명의라며 최초 들어간 돈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 구매 및 모든 세금을 제가 내고 있었는데 제 명의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질문과 상황이 지속된다면 명의수탁자(형님)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조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 당시 소유명의자에게 그대로 남게 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의 원인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소유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와 함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각서, 녹취 내지 문자메세지, 증인, 진술서 등)도 준비하여야 합니다.등기권리증 등 주요 소유권 관련 서류를 누가 보관,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사유 중 하나입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관련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