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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아파트 분양당첨 후 부모자식간 공동명의 계약 관련 문의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와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아파트 분양 부모자식간 공동명의 계약 관련 문의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분양이 당첨되었고 전체 분양가액의 70% 정도를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아 아들인 제가 상환하여 부담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제가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계약 체결 시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은지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후에 상속받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양 아파트 매매 시 제가 부담한 금액의 차익 지분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분양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계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그 후 분양권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로 이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세금 문제는 본인이 부담한 자금의 성격(증여.대여. 명의신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세법상 사실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세금문제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본인이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아버지가 돌아 가시는 경우 상속받는 방법 또는 차후 매도하는 경우 상환받는 방법 그런 정도라면 본인이 부담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후 매매나 증여로 이전을 받는다면 본인이 부담한 자금과 관계없는 새로운 매매 또는 증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관계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