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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해설

경매로 취득한 상가점포 구분소유권 등기 안하면 관리비 내지 않아도 될까?




구분소유권

건물의 독립된 주거 또는 점포를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등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조상 구분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 합니다. 오늘은 구분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만일 구분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건경위

A씨 경매로 상가 점포 일부 취득


이 후 수년간 해당 점포 운영하지 않고 구분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방치


해당 상가관리단 A씨에게 관리비 청구


A씨 관리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며 상가관리단 청구 거부


상가관리단, A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 제기


해당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점포를 운영하지도 않고 구분소유권 등기도 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점포 관리비 지급을 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분소유권으로 발생한 분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판결결과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지식과 승소경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접근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입니다. 관련 분쟁 또는 소송으로 고민이시라면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