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입주 지연 비롯한 허위과장광고 피해, 경우 변호사 자문 통해 분양대금반환청구 제기해야

김성훈변호사 2020. 2. 25. 17:53
2020-02-10 이투데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얼마 전 A씨 등 10여명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 체결 후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시행사의 토목가시설 설계 변경 및 레미콘 차량 노조 파업 등을 이유로 공사 지연 및 준공일정 연기를 통보하여 입주 예정일에 입주할 수 없게된 A씨 등이 분양사업 시행사와 분양관리신탁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맡은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는 

 

"입주기간에 입주 불가능한 경우 외에도 허위 분양광고의 경우, 계약과 다른 완공의 경우에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계약서상 명시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주예정일을 근소하게 초과한 때에는 계약 해지가 쉽지 않지만, 시행사의 공사 포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입주예정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명백한 때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소송, 각종 부동산소송, 건축인허가 관련소송, 재건축소송, 수용관련소송, 하자소송, 경매관련소송, 배당이의소송, 사해행위소송, 가압류ㆍ가처분사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