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청구 사해행위로 간주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성훈변호사 2019. 11. 4. 10:40

 


Q. 배당이의 청구 후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패소하였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수 있다는 말을 믿고, 가압류가 걸린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갔다가 곧 경매로 넘어가 배당이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개인적으로 성심껏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패소했습니다.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믿고 싼집에 1년간 거주했는데, 패소하여 너무 속상합니다. 다시 항소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일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입법취지 및 위 법조에 대한 임차인의 상당한 신뢰에 비추어 사해행위 여부를 함부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다 50771 판결)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