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부동산신탁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문의
김성훈변호사
2019. 10. 4. 15:57
Q. 부동산신탁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문의
집주인A는 전세입자만 있는 건물을 은행 대출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많은금액 대출을 위해 각 세입자의 보증금을 몇천만원 적게 기입했습니다.
기입된 보증금만큼은 집주인A가 임대인지위로 임대차업무 지속가능이라고 신탁등기에 명시하고 이후 세입자중 일부가 전세기한 만료로 집을 나가면서 그자리에 새 세입자를 기존세입자와 동일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본인이 경우 이렇게 새로 전세입주한사람인데 지금 집주인은 파산하게 생겼고 해서 제가 사해행위취소송을 신탁사와 은행에 걸고싶은데 가능한지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융사의 사해의사 즉, 악의적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채권회수에 대한 소송 및 기타 형사고소등의 방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 세부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