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경매 넘어가서 전세 보증금 못 받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김성훈변호사
2019. 9. 25. 16:43
Q. 집합건물 전세 보증금 못 받으면 사해행위로 소송할 수 있나요?
20세대가 사는 건물에 현재 15세대 전세로 살고 5세대가 공실인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매가액이 부족해서 모든 세임자의 보증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입자 A 와 건물주 B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공실 두 군데에 A와 A의 지인명의로 새로 임대차 계약 (소액변제금 받을 목적) 을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건가요?
이때, 다른 세입자들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질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는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진행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내라면 갑과 을의 행위를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날 때까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이후에 사해행위취소를 할 것인지 추후 배당이의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