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세입자인데 건물주가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이라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김성훈변호사
2019. 8. 30. 09:45
Q. 건물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세입자인 제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입주할때는 별문제 없는 빌라형 아파트였습니다
소유자(법인)는 건물 건죽주로 현소유자(법인)에게 법인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전소유자와 지금소유자가 친인적관계입니다.
근데 전 소유자가 건물 건축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금을 주지못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사업자가 사해행위가처분신청을 하였고요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전세자는 1순위입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공사업자가 승소했습니다.
전세계약은 전소유주와 계약을하고 잔금은 현소유주에게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지나고 지금 이사를 갈려고 현소유주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전세금을 못준다고 소송이 끝나야 준다고 합니다 그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질문1 사해행위소송에서 폐소하면 제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질문2 전세금반환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질문3 지금 전세보증금은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보증금입니다. 이자와 관리비를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나요??
질문4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면 법인통장 또 대표자 통장 및 모든 자산을 압류하여 매각할수있나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상황을 보자면 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거주하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다음 이사를 가야하나, 전세금대출을 상환하여야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한다면 이자와 관리비를 내야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법인이 임대인이므로 법인 통장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전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순위라면, 해당 건물을 압류 및 강제집행신청을 통해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