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설 재하도급 약정서 작성 관련 문의
김성훈변호사
2019. 8. 5. 11:26

Q. 하도급 관련 약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건설업체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행(재하도급)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분이 따와서 면대로 진행하는 공사이기도하고 믿을만한 분이라. 그냥 줘야하나 약정서를 써야하나 고민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약정서를 쓰면 추후 문제 발생시 아주 약간의 방패가 되지 않을까하여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재하도급 자체가 건산법상 불법인데 약정서가 민사소송에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하도급을 줘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할 것이며 공사기간 하도금 급액 하자이행보수와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등 필요한 서류등을 반드시 받아 두셔야 차후 공사차질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용이 합니다.
당장은 서운할것라는 판단에 관련서류를 작성해 두지 않는다면 차후 공사의 지연 또는 하자 발생시 모든 책임은 담당자에게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받아 두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약정서는 민사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도급공사계약서 또는 약정서 또는 각서 등을 작성해 두셔야 바람직하며 담당자는 반드시 이러한 서류를 요구해 두셔야 할 것이며 위선의 지시가 있어 관련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윗선 누가 언제 관련서류를 받지 말라고 지시를 함으로 서류 생략의 내용을 기재해 두셔야 차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