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치매환자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문의

김성훈변호사 2019. 8. 2. 15:14

 


Q. 치매환자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치매환자인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가서, 치매라는 말을 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아버지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다음날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다음날 기억을 못하시고 계약서를 보여드려도 모른다고 하시고, 집도 안팔겠다고 하는데 계약이 취소가가능한가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취소를 떠나 무효주장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해야하고 같이 동행하신 아드님이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셨고 그 사실을 후견인인 아드님이 아시게 되었다면 아드님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요건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