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가능성 문의
Q.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진행상황 정리>
01.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신청
02. 파산절차 진행중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이전한 사실을 발견
03. 이의신청 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청구의 태세를 보이자 면책신청을 취하
04. 현재 채무자는 면책을 받지 못한 채 파산이 확정된 상태
파산법원에서는 채권자가 민사적(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해결하라며 파산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조카에게 진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송을 진행할 계획인데, 부동산 가격이 제 채권액에 미달하여 비슷한 시기에 조카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반환한 것도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남편의 아파트의 전세금을 반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파트를 조카에게 전세 주고 전세금을 받아 채무자 남편의 아파트의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였고 약 2년쯤 지나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의 아파트를 팔아 그 매각대금으로 조카의 전세금을 반환하였습니다. 남편 또한 무자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전세금을 반환받고서도 아파트를 반환하지 않고 1년가량 그 아파트에 계속 살았고 채무자는 살 집이 없어 월세살이를 했습니다.
채무자는 조카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이 자기의 재산이 아닌 남편의 재산을 팔아 대신 갚아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채권자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본인의 책임재산으로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에게만 특별히 변제한 경우를 잡아내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의 본질인데, 타인의 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의주신 사안의 내용은 위와 달라 사해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그 남편에 대한 대여금(또는 어떤 다른 명목의)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을 변제받아 채무자의 채권자 중 1인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변제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항변보다는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항변이나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이전에 상당한 검토를 요하고, 소송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제소기간도 존재하고, 원고(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인정여부, 피고(다른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등 법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작성해 준 내용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사항이겠느냐 여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지라도 실제 소송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항변을 방어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