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행사 관련 질문

김성훈변호사 2019. 6. 4. 10:19

 

Q. 공사대금 미지금 유치권 행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 옥상 방수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받아서 유치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유치권 행사 여부 명시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 옥상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건물 출입구부터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실제로 해당 공사현장 건물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통상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 건물의 일부만 점유하더라도 전부에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층별, 호별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점유하는 세대에만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해당 주택의 형태에 따라 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전체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대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귀하가 점유하지 않는 다른 독립된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 소유자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