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종중땅 분할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성훈변호사 2019. 1. 31. 16:50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종중 땅 분할 등기 관련 문의

아버지가 보증 문제로 집안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던 대지가 경매로 넘어갔고, 이 후 해당 대지를 제가 다시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땅은 종중 땅으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는데 제 지분만큼 분할해서 등기를 내려고 합니다. 종중에서는 해준다고 말만 할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종중 땅이라면 기존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종중이 아버지에게 명의신탁을 한 재산으로 보입니다.


일단 귀하는 경매절차를 통해 아버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등기부등본상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귀하 지분과 집안 어르신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의 협의로 분할이 불가능하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그 외에 종중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이라던지, 아버지와 귀하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를 정리하여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 또는 연락 주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