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명의신탁 부동산 세금 체납관련 문의

김성훈변호사 2019. 1. 14. 16:48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부동산 명의신탁 후 세금 체납 문의

지인이 구입한 상가 건물을 명의신탁했는데 지인이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서 해당 상가는 경매로 처분되었습니다. 문제는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무서에 명의 신탁 사실을 밝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먼저 명의신탁을 소명을 위한 소명증빙자료와 관련자 증언 확보가 가능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 수집과 지인 증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5억미만 5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세무서의 징수행위가 없다면 면책가능하며 징수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해지 후 면책대상자가 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